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30.] [법률 제6981호, 2003. 9.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전수장학생)

①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의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추천서에 제2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고자 하는 자

③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④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21조제3항의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3.04.21 선고 2021누74886 판례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02.03 선고 2009구합22676 판례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04.14 선고 2010두263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