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23조 (전수장학생)
①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의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추천서에 제2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고자 하는 자
③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④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21조제3항의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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